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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임대차계약해지사유 목적 확인을

by 변호사 강민구 2019. 2. 20.

임대차계약해지사유 목적 확인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계약을 보고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이에 해당하죠.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며,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부동산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임대차계약입니다.





이 때 특별한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임차인이 2회분 상당의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이 빌려 쓰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개조하거나 당초 계약서 상 용도와 다르게 쓰는 경우 등이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다른 주택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임대아파트를 임차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약기간이 지날 때 쯤 주택공사는 A씨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 부적격자라며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A씨는 과거 돈을 내고 별장관리 회사 회원으로 들어가면서 단독주택의 지분을 받았던 바 있는데요, 주택공사는 이를 문제로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주택이 주거용이 아님을 주장했지만 공사는 계약갱신을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임대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어 보증금 등의 금액을 환불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공사에서 A씨에게 돈을 돌려줄 때 8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 돈은 불법거주배상금 명목의 돈이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 휴양시설로 보이는 점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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