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56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축을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 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때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죠.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 2012. 1. 5.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법률정보] -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 속에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을때 누군가는 정당방위였다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폭행이나 상해를 정당화 시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형사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강민구변호사] 첫번째로는 폭력, 상해의 동기가 있거나 사건 발생에 대한 목.. 2012. 1. 4. 주택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2012. 1. 4.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강민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2012. 1. 3. [건설법변호사] 주택임대차의 정의와 적용 법규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법변호사] 주택임대차의 정의와 적용 법규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대해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전세권과 달리 등기 없이 성립하는 계약인데, 주택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월세”, “사글세”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임대차에 속합니다. 이때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은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을 사용하고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을 .. 2012. 1. 3.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형사소송/법률정보] - 합의의 방법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형사 변호사 강민구 [형사소송/법률정보] - 성폭력 사건 고소 절차는? -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형사소송/법률정보] -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질까? - 검사 출신 변호사 강민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ㆍ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강민구변호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일반.. 2012. 1. 2.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폭행,상해죄에서 미성년자의 처벌범위 - 형사 소송 강민구 변호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는 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2012. 1. 2.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총정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주제별 정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올 한해 작성된 형사소송 법률정보에 대하여 주제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구속 2011/08/05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안내 "구속" 편 2011/07/27 - [형사소송/자료실] -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서와 취하서 양식 2011/07/27 - [형사소송/법률정보] -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형사재판 2011/09/12 - [형사소송/자료실] -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2011/08/25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보상제도.. 2011. 12. 30.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가사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의 따른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으로 한정)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2011. 12. 30.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발송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등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2011. 12. 29.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2011. 12. 28.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를 알아볼까요?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첫번째,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두번째,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 2011. 12. 27. 이전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1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