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포괄적유증 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8.
포괄적유증 상속변호사

 

 

 

포괄적 유증은 유증의 목적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건데요. 예를들어 내가 죽을때 내 재산의 반을 A에게 주겠다 라는 식의 유증이 바로 포괄적유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따라 이렇게 포괄적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때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등기 혹은 인도가 없더라도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포괄적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역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채무까지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유증에 따라 상속분을 지정한다고 하면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요. 수인의 동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상속이 되게 됩니다. 남녀나 혼인중에 출생자 및 혼인 외 출생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속분이 보장되게 됩니다.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볼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꼐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을 하면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즉 대습상속인의 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나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 그러한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음에도 단순히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공평하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라 조정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가 볼 때 특별수익자가 있다고 하면 특별수익이 그대로 상속재산으로서 남아있던 것으로 해서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이 상속재산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곱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한 뒤에 이 구체적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부터 그가 실제로 취득하게 될 상속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포괄적유증을 비롯해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의 상속분 산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상속변호사가 볼 때 상속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쟁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속과 관련되어 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또한 당장에 어떠한 분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혹시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받은 일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에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