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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통상임금 계산법 판결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2.
통상임금 계산법 판결

 

 

 

통상임금 계산법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통상임근이란 것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해서 부르는 단어인데요. 이 통상임금에는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과 같은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되어 지급되는 임금은 포항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통상임금을 정기적이며 일률적급여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다만 퇴직금이나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보상 시에는 그 기준을 통상임근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등과 같은 비정기적급여까지 합한 실질적 임금총액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다74363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계산법 판결 등 산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판결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상 대법원은 자백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 할 수 있고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계산하는 법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내린 바 있습니다.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해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도 무방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속수당의 지급경위 및 그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근속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월급으로 지급받은 근속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근속수당을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월 단위의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에 주휴 근로의제시간만을 합산한 근로시간수로 근속수당을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법은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벌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판결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분쟁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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