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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수뢰죄 증뢰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4. 12. 24.
형사변호사 수뢰죄 증뢰죄

 

 

 

형사변호사가 본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하는 죄라고 볼 수 있으며 증뢰죄는 역시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두 죄를 통틀어 뇌물자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닌자가 수뢰죄의 공범이라고 하면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해 공동정범 및 교사범, 종범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뇌물죄에 관해서는 부정한 직무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형을 가중하게 됩니다.

 

 

 

 

형사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때 형법은 뇌물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를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해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한다면 우선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또 그가 직무에 관해 뇌물수수를 한 경우에는 수뢰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사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춰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해우이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형사변호사가 본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에 관해 뇌물수수를 했다고 하면 수뢰죄로 처벌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증뢰죄 관련 판례에서는 증뢰죄에 있어 죄로 될 사실의 적시는 공무원의 직무 중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까지를 판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뢰좌와 증뢰죄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수뢰죄와 증뢰죄와 관련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관련 법률문제는 때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도 해결하지 못해 끙끙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인에게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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