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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월세세액공제 조건 서류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10.
부동산변호사 월세세액공제 조건 서류

 

 

 

연말정산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각 직장에 계신 분들은 빨리 제출해야 하거나 이미 제출한 경우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월세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해 월세 사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변호사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듯한 월세세액공제 부동산변호사가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변호사와 바뀐 월세세액공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1년 월세가 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기존 소득공제 방식은 세율 15%를 적용 받아 27만원 정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을 통해 30만원(월 세액 10%)를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니 연 소득 제한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지며 1년 월 세액 상한선도 50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월세세액공제 상세 조건은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이하, 1년 월세액 75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계약으로 계약서상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월세 세액공제의 변경으로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변호사가 추가로 확인한 사항은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 되어 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월세세액공제를 하려다 집주인과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걱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없음을 알려준다면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월세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계좌이체 및 입금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사간 뒤라고 하더라도 계약 5년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경우에 의도치 않게 부동산법률분쟁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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