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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2.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토지를 학교용지로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다69704 판결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비롯해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때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사안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교육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운명체이기에 부산시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국가에 손실이 있거나 부산시에게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 요건인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게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산시에게 그 이득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공평과 정의의 이상에 부합하기에 부산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민과의 관계에서 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교육의 의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혹은 교육이라는 헌법적 가치 역시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입법한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주어진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히 토지를 사용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이나 공평과 정의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적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사용허락 등을 받지 않고 원고 소유인 토지를 학교용지로 점유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부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상고심에서 국가에 112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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