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률분쟁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률분쟁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연됨으로 인해 여기저기 법률분쟁을 비롯해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여기저기 권리금을 회수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가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일부 상가 건물주들은 이후에 권리금 법률분쟁에 대비해서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고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상가를 매입하려던 사람들도 권리금 법제화가 확정된 이후에 매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상가 부동산 매매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현실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9월에 권리금보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고 있는데요. 여야는 모두 권리금을 법제화 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권리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저 통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고 분석해서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권리금 내역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민법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임대자 존속기간의 보장을 비롯해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이나 증액 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항력을 비롯해 우선변제권을 비롯해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임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행 절차에 참가해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 배당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을 때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사안에 따라 다양한 상가임대차 법률분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법률문제는 관련해 다양한 소송수행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법률분쟁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