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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16.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별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해’라는 죄명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부여될 수 있을까요?

 


오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강제추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추행은 보통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우선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는 B와 함께 과거 호프집을 경영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B는 최근 A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사실을 듣고 A가 운영하던 호프집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벌여졌고 A는 B의 입술과 귀, 가슴과 어깨 등을 깨물었고 B는 3주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고 A는 B가 머리채를 잡고 매달려 욕설을 함에 화가나 B의 몸을 물긴 했지만 추행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상해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강제추행 치상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면 A의 행위가 B가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해 이에 보복의미로 한 행위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만족 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입술, 귀,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즉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핀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위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 밝히며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과 관련한 판례와 함께 해당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형사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관련 분쟁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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