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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직위해제 형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25.
직위해제 형사변호사

 

 

 

최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내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당 교수는 지난해 2월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 가운데 대전지법은 해당 교수가 근무 중인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교수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볼 때 직위해제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인 경우에 하게 됩니다만 위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신분은 보존시키더라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위해제의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개전의 정이 없는 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등을 통해 신분을 박탈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위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13167 판결에서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혹은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되었을 때의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즉 해당 판결에서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정액 급식비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가 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등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 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위 ‘수당 등’은 수당과 실비변상 등을 말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위 제19조 제7항이 정액 급식비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정 액급식비도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 되었다가 다시 무죄처분을 받았을 때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더더욱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심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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