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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형사보상금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30.
형사소송 형사보상금

 

 

 

최근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중 억울하게 옥살이를 치를 고인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A는 1980년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부인인 B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에서는 고인의 부인인 B와 두 아들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 대해 모두 21억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형사소송 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는 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1,031일간 구금당했으며 기록에 나타나는 구금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종합해 볼 때 형사보상법이 정한 범위 내 최대 금액인 1일당 20만 84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는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청구권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형사청구권은 형사피의자 혹은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가 입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해 청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의 경우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사형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경우 그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도 법원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천만 원 내에서 가산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사망에 의해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있다면 그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손실액도 보상되게 됩니다.

 



 

 

벌금과 과료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은 이미 징수한 벌금이나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결정일까지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 해 보상하게 됩니다. 몰수 집행에 대해서는 몰수물들을 반환하며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로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추징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그 액수에 징수한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해 보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 변호사와 형사보상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종종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받아 처벌받게 되어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 때에는 형사보상 등 형사관련 분쟁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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