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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2. 7.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 강민구 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24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및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입니다.채권자가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특허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즉 현재 제조준비, 생산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결정되며,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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