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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교사행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13.
형사전문변호사 교사행위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늘 교사행위를 비롯해 교사범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본 판례는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2744 판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시술 시 병원을 물색해주는 등 낙태를 권유했다면 이 경우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위 판례의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공의 A는 B녀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B녀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전문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수회에 걸쳐 B녀에게 낙태를 권유하였고 B녀는 A에게 출산이나 결혼이 A의 장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A는 B녀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A는 B녀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를 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요. A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B는 A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

 

 

 

 

이후 검사는 A를 낙태교사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을 거친 후,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다. A는 B녀가 자신의 낙태권유를 거절한 스스로의 판단 아래 낙태한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상고한 사안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교사범이란 우선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 해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판결에 따르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 교사자가 범행을 승낙치 않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른바 실패한 교사가 되고 이는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해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 피고인은 B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하였고, B는 이로 인하여 낙태를 결의하고 실행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B가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B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낙태관련 교사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판례에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착수한 경우에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관해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와의 관계, 교사행위 내용 및 정도나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된 과정 등 제방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행하게 발생하는 형사관련 법률 분쟁은 해당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관련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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