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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기준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29.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기준은?

 

 

 

최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기한이 3년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처리된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택지 및 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종료하는 시점을 2018년 6월30일로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더불어 일몰제 기간이 7월 14일로 종료된만큼 2015년 7월 15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부칙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최근 개발부담금 산정이나 부과기준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개발부담금 산정과 부과기준 등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판례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 산정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여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그 건축비 산정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1두2897 판결).

 

 

 

 


오늘은 이렇게 판례를 통해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내용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존재함으로 인해 복잡한 법률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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