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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살인죄 공소시효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5.
형사소송변호사 살인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퐇마되어 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우리 형법을 보면 영아살해죄와 촉탁 및 승낙살인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죄는 거의 없다할 것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의 관심이나 피해자의 처벌 욕구가 줄어들고 범죄에 대한 증거가 훼손되며 증인의 기억도 감퇴되기에 수사와 재판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범죄에 대한 관심과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여러 과학적 수사기법이 도입되어 오랜시간이 지난 뒤에도 범인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변호사가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나 살인으로 고통받은 유족들의 아픔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정의의 요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변호사가 보면 최근 사형제는 실질적으로 1997년 12월 이후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사형은 과할지 모르지만 벌은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살인죄 공소시효에 대해 영구미제사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혹은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 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유족들의 의견을 보면 가해자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안에서 오히려 가해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가해자보다 오히려 홀대 받고 있는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해 호소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소시효를 살펴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한다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거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및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그 공소시효기간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형사사건과 관련한 사안들은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거나 법률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억울한 누명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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