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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1.
민사소송법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권은 민법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다면 혹은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그가 매도인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그 시효를 중단히기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결을 통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혹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고지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 어떤 사유로 인하였든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다만 재판부에서는 이 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해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라 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해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민사소송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법과 함께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사관련한 분쟁은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내용으로 인해 관련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다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사건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거나 소송으로 인해 변호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채권자대위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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