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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전입신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1.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전입신고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색지대로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고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지하수개발만 가능하고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설, 대지화된 토지에도 지하수 개발을 하지 못하고 우물만 허용되고 있고 수돗물이 단수되면 불편을 겪어야 하기에 그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만약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불법건축물 집에 대해 전입신고를 했다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전입신고에 대해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A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B는 최근 자신을 세대루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A마을이 있는 개포2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데다가 B가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B는 이미 2007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기에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요건을 채웠다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전입신고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B가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전입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에서 정하고 있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나 B가 거주하는 주택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기에 B의 전입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판결은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불법건축물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전입신고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과거로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개발제한구역 부지의 땅에 대한 부동산 사기가 이뤄지는 등 다양한 부동산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관련해 법률적 지식과 소송수행 경험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의뢰인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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