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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상담 보험사기 기망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16.

형사사건상담 보험사기 기망




사기죄의 행위는 보통 기망행위에 따라 성립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기망은 널리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의 경우 기망행위는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오늘 형사사건상담 변호사는 이 보험사기 기망행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상담 변호사가 살펴볼 오늘 판례는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6905 판결로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 가액을 묵비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 교부받았다면 이 보험금 청구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기 기망과 관련한 판례의 사건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교부받게 됩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액의 전제가 되는 사건 말의 매매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보험계약 체결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피고인들이 우연한 사정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후 그 이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또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근거로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보험사기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 판결문을 형사사건상담 변호사가 살펴보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했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이 파기되어야 할 것이라며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사건상담 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 기망행위와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기가 성립될지 어떨지는 어떻게 혐의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으며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사건상담 강민구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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