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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유산상속포기 국외신청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13.

유산상속포기 국외신청





유학이나 이민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 해외 거주자들은 내국인과는 달리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거주 중이던 해외 거주자가 거주지역 정부 측에 신고한 유상상속포기 신청이 과연 국내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사망하게 된 A씨는 재일교포로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일본에 거주해왔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받게 된 A씨의 가족들이 A씨의 재산을 정리해본 결과 A씨의 재산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나뉘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A씨가 사망한 해에 일본 법원을 통한 유산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둘째 아들은 A씨의 사망 후 다음해에 A씨 소유였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 과정은 모두 일본 법원을 통해 이뤄졌고 대한민국 법원은 일 채 관여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의 아내와 큰 딸은 일본 법원을 통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상속받은 상속분에 대한 유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신청을 하였고 일본 법원에서는 이 신청을 모두 수리하였는데요. 


A씨의 둘째 아들을 제외한 가족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일본 채무가 10억 엔 이상이었으며 부동산은 별다른 가치가 없으니 유산상속포기를 하되 이후에 법원에서 지정한 상속분대로 부동산을 나누면 된다고 속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A씨 가족들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국제법상으로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영향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의 둘째 아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A씨의 국내재산에 관한 상속관계에는 외국적인 요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국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만약 적용 되더라도 국제사법 상 상속은 사망 당시 본국법에 따라 국내 민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신청가능 기간이 지난 뒤 이뤄졌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일본 민법상의 기준에 따라 일본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기간을 연장 받은 뒤 그 연장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 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이 번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속인들이 일본재판소에 신청한 유산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A씨의 둘째 아들을 제외한 가족들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국제사법 상으로는 이 문제 대해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국제사법에서는 행위지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은 일본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유산상속포기 신청에 대한 소송은 국제사법상 행위지법에 의한 유효 항목이 인정되면서 A씨의 둘째 아들을 제외한 가족들에게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유산상속포기에 국제법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소송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관련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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