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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11.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의 두번째 사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한 처벌 금지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公訴: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이나, 「형법」은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형법」 제9조)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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