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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4. 29.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포토샵과 같이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프로그렘 만으로도 쉽게 위조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포토샵으로 수정 후 사용하여 공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자에게 이미지 파일의 경우 형법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온라인게임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신분증 사본을 고객센터로 전송하면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이들의 신분증을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포토샵을 이용해 사진을 변경하고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알아낸 뒤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공문서위조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받게 된 혐의의 경우 공문서 위조 중 사전자 기록 등 위작죄 이지만 해당 법률에서 보는 타인은 시스템의 설치 운영주체를 말하기에 타인의 이미지라 할지라도 A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상 해당 파일을 타인의 것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이미지 파일은 형법에서 말하는 문서라고 보기 힘들며 이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전자적인 반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미지 파일은 문서로 보기 어렵기에 이를 두고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에 대해 검찰의 공문서위조 혐의 기소를 기각한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공문서위조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연루될 경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처음 경험하는 일들로 인해 당황하여 적절한 대처를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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