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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by :) 2011. 7. 27.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오늘은 지난 '형사소송절차'에서 잠깐 언급한 "구속적부심사청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2011/07/27 - [형사소송/자료실] -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서와 취하서 양식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에 대하여 적법한지 여부와 함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를 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게 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서는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이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를 하는 경우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과 같은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 →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 심문 → 결정



보통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적부심사청구 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심문일이 되면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며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이 위 심문을 통하여 청구를 받아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전보석)
(위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다시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형사사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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