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변호사 결손법인 채무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13.

조세변호사 결손법인 채무는?




결손법인의 경우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무가 면제 되면서 얻게 된 이익을 두고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는데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B사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A씨의 자녀 C씨와 D씨는 B사의 주식 43.3%와 1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는 당시 B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자신이 B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 이자 채권 20억원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과세 관청은 A씨가 B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면서 A씨의 자녀인 C씨 등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면제된 채무금액을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C씨와 D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러한 과세 관청의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 A씨 등은 채무가 면제 이뤄지기 전후로 해당 주식의 가격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에 채무면제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이번 증여세 소송에서 과세의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서는 결손법인 등이 얻게 된 이익을 두고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켰는데요.





재판부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으로 인해 실제 이익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가 이뤄져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실질적 이익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를 하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증여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증여세나 조세를 부과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