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②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다는 점(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태를 틈탄 경우)을 이용해 사람을 강간·강제추행한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99조에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299조에 그 기본적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미성년자, 청소년, 친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형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강도강간
강도행위를 할 때 사람을 강간한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39조에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 등을 해 그 행위가 더 위험성이 있을 경우 특별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그 밖의 성폭력범죄(통신매체, 카메라 등 이용 성폭력범죄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되어 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음행매개·음화 등의 반포 등·음화 등의 제조 등 및 공연음란의 죄 및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형법」에 규정된 각각의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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