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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상사유치권 대상 부동산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8. 21.

상사유치권 대상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이란 상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의 총칭을 뜻하며 이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관련이 필요 없기에 민사유치권과는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 또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상사유치권 대상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B건설사와 아파트 22개동 및 복리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지역주택조합은 입주자 공고를 내고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예상을 밑도는 분양 실적으로 인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B건설의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A지역주택조합은 B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를 B사에 통보하면서 B건설사에 토지 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지역주택조합의 요구를 B사가 거절하면서 이번 상사유치권 대상과 관련된 분쟁은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A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B건설사와 계약한 것은 상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동산을 상사유치권 대상이라 판단하였으나 2심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상가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계 성립을 요구하지 않기에 부동산을 상사유치권이라 판단할 경우 부동산 공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또한 상사유치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상사유치권의 경우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등을 완화해 채권자의 보호와 안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이며 관련 법률에서 상사유치권 대상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 또한 이에 속한다보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을 상사유치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윈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 보인다 밝히며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상사유치권 대상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재산사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사건 풀이를 통해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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