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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18.




건설변호사-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요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예시>

발주자 ⇒ 원수급인(일반건설) ⇒ 하수급인(전문건설) ⇒ 시공참여자(십장, 오야지 등) 
        (1차)                          (2차)                           (3차)




건설변호사/건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하는 자(오야지, 십장 등)를 말하고,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규정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적용되며, 직상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변호사/건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

직상수급인이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건설변호사/건설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의 내용과 조건 [강민구변호사]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지므로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청산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직상수급인은 연대책임을 면하게 되고, 또한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은 체불임금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사용자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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