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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 조정절차를 통해도 해결되지 않은 보험금청구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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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보험금 청구의 문제는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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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소장접수(원고)->소장심사(법원)->소장부본송달(법원->피고)->부인하는 답변서 제출(피고)->답변서 심사(법원)->
답변서부본송달(법원->원고)->변론준비절차(법원)->기록심사 및 사건분류(재판장)->변론기일->변론종결->판결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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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민사변호사/민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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