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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②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13.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②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피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이 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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