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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공정증서효력 가압류채권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8.

공정증서효력 가압류채권은?





가압류를 진행한 뒤 3년간 보안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들끼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문제의 시발점인 가압류가 여전히 유효 한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위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고 대법원 재판부는 가압류채권에 대한 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대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지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가압류가 집행된 바 있으나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A씨는 가압류채권자인 B씨를 상대로 가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비록 가압류를 3년간 집행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 사이에 가압류채권에 대한 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취소된 이상 공정증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증서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앞서 두 사람이 작성한 공정증서효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B씨는 건물의 전 주인인 C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자 가압류신청을 냈고 그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빚을 갚겠다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지 본안소송을 취하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사를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상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정증서효력이 인정되어 가압류는 유효하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민사집행법에서 가압류 취소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채권자가 채권의 본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채권 회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이행할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받은 제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이유라며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압류를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압류 취소와 관련된 소송은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였다면 3년 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이 공정증서효력이 인정되어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정증서효력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압류 등의 문제로 가압류 관련된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관행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관련 법률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가압류 관련 신청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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