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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가처분신청 주차장불사용 약정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21.

가처분신청 주차장불사용 약정




최근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자가용을 끌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넘쳐 나곤 하는데요. 넘쳐나는 차량을 감당하지 못해 주차 공간 부족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파트 내에서 여러 방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 사용문제를 놓고 가처분신청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가처분신청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 아파트에 거주해온 A씨는 분양 당시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 위치한 옥외 주차장만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이후 7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에 A씨는 자신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한다며 나머지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사용을 요구하였고 이를 입주자들이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지하주차장 사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이 가처분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옥외 주차장을 사용하며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A씨가 자신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고지함으로서 사실상 결정을 철회한 이상 7년 전 이뤄진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는데요. 





집합건물 공용부분(지하주차장)에 대한 사용에 관해 승낙을 얻었더라도 이것이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볼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결의 이후 구분소유자 구성원이 변경되는 등 여러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그 승낙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신청은 아파트 입주자가 공용부분 일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상당기간이 흘렀거나 사정이 달라진 경우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처분과 관련 된 분쟁은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가처분신청관련 상담이 가능한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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