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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무단횡단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3.


무단횡단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건 발생 시,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의 책임이 큰지 아니면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이 큰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무단횡단사고 분쟁 사례가 아닌 국가와의 분쟁사례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6시 경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 B씨를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A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C사 측에서는 무단횡단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와 사망 보험금 등을 B씨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동시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방호 울타리 등을 제대로 설치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에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사의 소송 청구로 인해 법원에 판결을 받게 된 이번 무단횡단사고 소송에 대해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국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국가가 비정상적인 상황인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까지 예상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영조물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B씨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선 무단횡단까지 세세하게 예상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진 않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으로 보행자가 보도를 통해 통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사고 지점과 횡단보도 사이에 거리가 380m 가량 떨어져 있다는 점과 이번 사고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번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덧붙이며 최종적으로 이번 무단횡단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무단횡단사고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의논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다양한 민사소송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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