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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견본 주택 주의보 ' [ SBS / 생활경제 2719회]

by 변호사 강민구 2018. 3. 26.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견본 주택 주의보' [ SBS / 생활경제 2719회]



신규아파트의 경우 견본주택을 보고 분양을 받기 마련인데 분양받은 집이 본인이 계약할 집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의 실물을 보고 분양을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선분양 후시공과 같은 경우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씨는 계약을 하고 새집으로 입주해야 하는데요. 1층에는 다른 층하고 다르게 정원이 있다고 해서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낮은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층과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1층 전용 정원이 없어 시공사에 항의했지만 시행사와 얘기하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얘기는 SBS생활경제 ‘견본주택주의보’에 소개된 실제 사례인데요. 이날 방송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분양계약과 다르게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견분주택과 분양주택의 마감재가 다르다고 해도 해지할 수 있거나 같은 자재로 교환해달라고 하거나 분양주택 마감재 차액부분을 달라고 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문틀, 싱크대 마감재, 벽지 거실 벽면 마감재, 스위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했는지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견본주택과 분양주택이 달라도 책임을 무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홍보물 내 조항에서 완공 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이라고 적혀 있을 경우는 시행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기 때문에 견본주택을 제대로 둘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민구변호사는 계약서 외 분양공고 견본주택 카달로그도 인정되기 때문에 분양 시 나오는 홍보물 등과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으로 감액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보기

→ ‘ 견본 주택 주의보 ' [ SBS / 생활경제 27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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