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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재개발 보상금 주거이전비에 대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4. 12.

재개발 보상금 주거이전비에 대해




근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사업은 민간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거이전비등의 재개발 보상금을 통해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A씨는 ㄱ구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소유한 채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주거이전비 약 2천만 원을 지불하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가 요구한 주거이전비 약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항소를 제기하자 재판은 뒤집어졌는데요. 다음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의 목적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주거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합원이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했다가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이전비 특성에 적합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보상금 주거이전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부동산소송 등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재개발 보상금에 관한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강민구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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