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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행 공소시효 지났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3. 29.

성폭행 공소시효 지났다면?




근래 성폭행에 대해 기사나 뉴스를 접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늦지 않게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공소시효도 주의하셔야하는데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폭행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외국인 ㄱ씨는 ㄴ씨 등과 굴다리에서 ㄷ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당시 ㄷ씨는 트럭에 치여 숨진 채로 고속도로에 발견 되었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ㄷ씨의 속옷이 발견돼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뻔했던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ㄱ씨가 다른 여성을 추행해 붙잡혀 유전자 채취검사를 받게 되면서 피해를 입은 여성의 DNA와 당시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피해자 ㄷ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의 사건은 강간죄와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이에 굴복하지 않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 강간 혐의를 적용해 ㄱ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ㄱ씨가 ㄷ씨의 가방과 금품을 훔쳤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이 열렸는데요. 


2심에서 검찰은 ㄱ씨의 공범에게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술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 4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형사사건의 경우 다양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입장뿐만 아니라 가해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과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한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성폭행 등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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