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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4. 17.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주거이전비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재개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면 재개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토지보상절차 중 하나인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보상절차인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토지보상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거주하던 A씨는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 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A씨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했는데요. 그 후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습니다.





또한 A씨는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하지 않으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는 공익사업으로 건축물이 협의에 따라 매도돼 이주하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A씨는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A씨는 이미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한 상태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또는 수용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절차 주거이전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토지보상절차 등 주거이전비에 대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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