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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증거채택 될 수 있나?

by 변호사 강민구 2018. 4. 27.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증거채택 될 수 있나?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는 형사사건분쟁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누군가가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직접 보지 못하고 소리로만 들었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다음 형사사건분쟁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손을 잡아 비틀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ㄴ씨는 당시 ㄷ씨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ㄱ씨가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벌이면서 폭행하는 상황을 ㄷ씨가 들었습니다. 


검찰은 ㄷ씨가 ㄴ씨가 ㄱ씨에게 당한 상황을 전화기 너머로 들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ㄱ씨가 ㄴ씨를 폭행했다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ㄷ씨의 진술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청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심은 ㄱ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의 인격적 이익 및 보호와 같은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ㄷ씨의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ㄷ씨가 들은 소리와 목소리는 막연히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과 소리를 듣게 된 동기와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ㄷ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분쟁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형사사건분쟁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건으로 형사사건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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