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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기죄 합의 시 주의할점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7. 4.

사기죄 합의 시 주의할점은



사기죄란 상대에게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를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말로 상대를 속이거나, 문서로써도 상대를 속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죄합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기죄 합의와 사기죄 합의 시 주의할 점 등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게 되면, A씨는 2004년 4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혹해서 B씨에게 5,5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1,800여만원 정도만 돌려주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그러자 B씨의 형인 C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A씨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면 1,3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요. A씨는 C씨의 말을 듣고 사기죄 합의를 했고, C씨에게 1,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5,500만원에서 1,300만원은 합의금을 받은 것이며. 이미 B씨에게 돌려받은 1,800만원은 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B씨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은 총 4,200만원이며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형사 고소를 취하하면서 자신의 형인 C씨에게 1,300만원을 받았고, 이후 민사, 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의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에 A씨는 B씨의 형인 C씨가 1,300만원의 합의금을 주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A씨는 그저 C씨가 불러주는 그대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지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거나 채권포기 및 채무면제를 해준 것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A씨가 고소를 취하하고 민사, 형사상의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이 되며, 합의서에는 채권에 대해 채무변제를 완료해 합의 봤다고 기재되어있지만 실제로 B씨가 A씨에게 진 채무는 전부 변제되지 않아 A씨는 B씨가 요구한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심은 합의금 1,300만원이 은 B씨가 A씨에게 대여한 금액인 5,500만원에 4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B씨는 법정에 구속된 상황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어 절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형사상 합의가 주요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서를 살펴볼 때 A씨가 B씨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상 합의이며, 이는 민사적 책임까지 합의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B씨가 A씨에게 3,300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부 판결을 보면 우선 합의서에 추후 민사적 청구에 대한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형사상 합의만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상으로는 전액을 변제 받고자 했다면 이런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해두는 것도 가능했음에도 별다른 조건도 없이 추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즉 이러한 내역을 살펴볼 때 A씨의 진정한 의사를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과 해당 합의서를 통해 두 사람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위 사기죄합의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형사 합의 이후 피해자가 손해원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합의 시에 이 합의가 형사사건에 국한되며 민사상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기죄 합의 시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잘 살펴봐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합의서에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이처럼 사기를 당해 사기죄합의를 봐야 하는 분들 중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다수의 사기죄 및 형사 소송 경험이 있는 강민구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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