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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사건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4. 30.

민사사건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은행이 채무자에게 압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을까요? 다음 민사사건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금융회사는 A씨 등 7명의 ㄴ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ㄴ은행이 추심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1항 제8항을 따르면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ㄱ금융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압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민사집행법 규정 취지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들 개인 별로 예금잔액과 압류하지 못한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사건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민사소송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민사사건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례와 관련해 고민이시라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민사사건법률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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