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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8.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불이익 조치를 받은 성희롱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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