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재산분할 민사소송변호사에게

by 변호사 강민구 2018. 7. 20.

상속재산분할 민사소송변호사에게

 

 

TV나 영화에서 종종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에서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은데요.  누군가 혼자서 재산을 독차지하거나 어떤 비율로 가져가야할지 애매한 경우등 상속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흔히 상속인이 피상속자들에게 계승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사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만 해도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와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함께 살기만 해도 더 많이 인정된다?


A씨가 사망하고 A씨의 유산 중 거의 대부분은 ‘기여분’을 인정받은 둘째딸에게 상속 되었습니다. A씨가 살아있을 때, 둘째 딸이 가장 A씨를 자주 찾아왔고 몇 년 간은 A씨가 둘째 딸의 집으로 올라와 함께 살기도 했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는데요. 이는 곧 둘째 딸이 A씨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판단, 둘째 딸에게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한 것입니다.

 

다른 예로, C씨는 남편과 3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의 농사일을 꾸준히 도왔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낸 재판에서 20%의 기여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살펴보아야할 것은 ‘기여도’


앞에 잠깐 언급된 ‘기여분’이란 상속을 받을 사람들 중 사망자의 재산이 늘어나는 데 기여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데에 기여했을 때 또는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 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이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요. 몇 년 전 재판에서 B씨는 아픈 아버지를 매일 간병하고 매주 병원을 데리고 다니며 지극히 보살폈지만 당시 법원은 자녀의 마땅한 부양의무로 판단,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너그러워진 판결, 기여분 인정 받으려면


이렇듯 B씨와 같은 사례가 당시에는 적지 않았고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비교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A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이전보다 판결이 조금 더 너그러워진 편인데요.

 

기여분은 본디 상속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 보다 공평한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자들과 특별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놓여 있다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도움도 함께 받으며 더욱 탄탄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한 재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의뢰인에게 더욱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상속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겠죠.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소송 및 상속 관련된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여 나아갈 방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상속인이 살아생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지키거나 증대 시키는 데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지극한 부양을 해왔는지 등의 사실이 있다면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도는 직계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배우자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탄탄한 법적 과정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민사소송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깔끔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