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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존속폭행치사 정당방위 범위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8. 7. 24.

존속폭행치사 정당방위 범위는

 

 

심각한 폭행 사건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물론이거니와 묻지 마 폭행, 데이트 폭력 등 폭력과 관련한 사건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법률의 도마 위를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때에 따라 폭력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고자 정당방위의 개념으로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폭행 관련사건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존속폭행치사에 대한 사례를 준비 되었는데요. 존속폭행치사의 사례를 통해 정당방위의 인정범위 및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신한 아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폭행을 행한 것이라면


A씨는 임신한 지 3개월이 된 아내 B씨와 함께 있던 중, B씨의 어머니 C씨가 찾아왔는데요. 아내 B씨에게 돈을 달라며 횡포를 부리던 C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동댕이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A씨가 C씨를 B씨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저지하려 나섰고 그 과정에서 C씨의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어떤 결과를 받았을까요?

 

 

 

존속폭행치사혐의,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어필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당시 행위가 A씨의 처인 B씨와 태아에 대해 일어날 뻔 했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곧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았다면 당시 정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당방위로 판단될 부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등을 폭행하거나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 260조 1항에서는 폭행죄가 성립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질이나 상황에 따라 처벌은 더욱 강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정당방위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존속폭행치사를 비롯한 다양한 폭행관련 사건과 형사소송 재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변론 방향을 탄탄하게 수립하는 등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자문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폭력사건의 경우 그 유형과 처벌의 수위 등이 천차만별이고 재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폭행 관련사건 경험이 많지 않거나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치 않게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피력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과 관련한 범죄의 빈도가 늘고 있고 그만큼 재판도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험이 풍부한지,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인 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본 후 형사소송 진행을 함께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만한 부분은 도움을 받아서 혐의를 받고 있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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