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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임대차계약해지 일방적으로 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8. 24.

임대차계약해지 일방적으로 했다면

 

 

 

건물 계약 시에는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 곳에서 얼마나 머무를지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와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와 내용 또한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 지, 또 민사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려견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A씨는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주인이었던 B씨와 C씨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A씨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고 집주인 B, C씨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A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집주인 측은 “새 아파트에 반려견이 웬 말이냐”며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내용 증명 우편으로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를 공탁 하겠다’는 내용을 A씨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B, C씨 측은 법원에 계약금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A씨는 공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진행했던 아파트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A씨가 B,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반려견 금지 조건이 없었다면

 

A씨 측은 집주인의 통지가 해약금에 기한 해체의 의사 표시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생기려면 임대차계약서 제 6조에 따라 계약금 4,000만 원의 두 배인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 4,000만 원만 상환하였으니 나머지를 더 주어야 한다고 주장 했고 B, C씨 측은 A씨가 계약 당시 반려견을 세 마리나 키운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 C씨가 계약할 당시, 집에 몇 명이 거주하냐는 B, C씨의 물음에 A씨가 두 명이라고 답했고 집이 넓은데 두 명만 거주하느냐는 물음에 A씨가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임대차계약상의 조건이라는 점을 고지한 사실도 없고 질문 자체가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냐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A씨가 집주인 B, C씨 등에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집주인 B, C씨 등에 대해 보증금 증액 등의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점, A씨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 체결을 새로 진행하는 수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보증금 액수가 기존 B씨 등과 계약한 곳보다 비싸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기존 건물이 더 비싸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예정액으로 4,000만 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하며 본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민사소송에 휘말렸을 땐

 

이처럼 임대차계약해지 등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재판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준비

 

과정에서 어떤 자료와 어떤 변론이 유리한지 등을 빠르게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알맞은 법률 자문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경험이 없거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법률 조력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를 하려다보면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임대차계약해지 등으로 민사소송 상황에 놓인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만한 해결을 향해 나아갑니다.

 

임대차계약해지 소송으로 민사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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