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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펜션사업 건설건축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7.




건설변호사, 펜션사업 건설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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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토지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미동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 범위에 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단, 건축할 대지에 포함되는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 건축주에게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 소유 권리를 증명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 15조 1항에 따른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건축법 10조에 따라서 건축에 관한 입지, 규모의 사전경정서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 15조 1항 2호 나목의 서류는 제외되며, 건축법 제 10조에 따른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단, 건축법 제 23조 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합니다.)

6. 건축법 제 11조 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시에는 해당 법령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있을시 신청인은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건축 허가 취소 사유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단,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 사유가 있음이 인정된다면 1년 범위내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

2.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공사를 착수하였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신고 절차

건축신고를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에 배치도/평면도(층별 작성된 것만)/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단, 아래의 경우엔 각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건축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명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됩니다.)

나 - 건축법 제 23조 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 건축법 제 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3. 건축법 제 11조 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토록 의무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건축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서류
(단, 토지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 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미동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건축신고를 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건축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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