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짓기 건설법 펜션시공 건축법] 건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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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신고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면 다음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 건축법 제 20조 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 - 건축법 제 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3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 86조 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88조 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5 - 산지관리법 제 14조와 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허가, 신고
(단, 보전산지인 경우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6 - 사도법 제 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7 - 농지법 제 34조, 35조, 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8 - 도로법 제 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9 - 도로법 제 34조, 64조 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도로 연결허가
10 - 하천법 제 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 하수도법 제 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12 - 하수도법 제 34조 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13 - 수도법 제 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 전기사업법 제 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신고
15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16 - 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허가, 신고
17 - 소음진동관리법 제 8조에 따른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18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19 - 자연공원법 제 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허가
21 - 토양환경보전법 제 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민사소송/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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