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강민구변호사/민사법변호사]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의 개시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화해의 종류
· 제소전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소액심판제도
-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전치절차를 말합니다.
· 소액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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