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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강민구변호사]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15.


 

[민사소송/강민구변호사]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요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일반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授權)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소송제기 사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한 위의 손해배상청구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송제기 및 허가 요건   

▷ 변호사 선임의 강제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해야 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소송허가 요건

-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위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은 위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합니다.

▶ 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 법원은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 위의 4.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당 소송과 관련 증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
·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 법원은 위의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자와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맞는 자를 결정(決定)으로 대표당사자로 선임합니다.
- 대표당사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소송허가 절차

-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疎明)해야 합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합니다.
- 법원은 위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허가의 결정 등   

▷ 소송허가 결정

-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의 소송제기 사유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2조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및 소송허가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합니다.
- 법원은 위의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한국거래소에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해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위의 1.부터 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송 불허가 결정

-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판결의 효력  

▷ 확정 판결의 효력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 전원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금전 등의 분배

- 소송의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분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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