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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8.


민사소송의 요건 [민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민사소송의 요건  

 소송요건의 개념

-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법원의 관할

- 관할의 개념
·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 관할의 종류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나.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

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다만, 위 “나”, “다” 및 “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마.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바.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토지관할
√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 당사자능력
· 당사자능력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 소송능력
·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제외한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소송물

-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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