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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범죄피해자보호법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by :) 2011. 8. 24.

 


범죄피해자보호법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오늘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IP! 범죄피해자 란?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하여 대강을 기술한 것으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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