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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도 형사처벌 받는다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27.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도 형사처벌 받는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으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나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강한 벌금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역시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 후에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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