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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처벌 가능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2. 8. 10.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처벌 가능할까

 

 

 

 

 

뉴스를 보다보면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가지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어떻게 해결할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과 「형법」의 적용을 함께 받게 됩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걸쳐 형벌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이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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